cccoronge 2016.04.26 11:55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모기업과 합병 되었습니다.
피합병 된것으로 다니던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성도 양호하여 합병을 통한 향후 모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조합에서는 임금협상이 끝나고  합병에 대하여 모기업과 회사 조합간에 3자 합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한 3자 합의가 없는것입니다.
조합과 회사간에 3자 협상조차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네요.

가. 모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3자 합의는 합병에 따른 임금,고용보장, 근로조건,위로금등을  피합병된 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피인수 되는 기업 그리고 인수하는 모기업이 함께 협상을 통해 합의 하기로 한것입니다.

나.  잠정합의안은 임금협상에 대한것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합병에 대한 3자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것입니다. 임금협상이 끝나면 협상을 통하여 3자합의를 따로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인상과 합병을 분리 처리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다.  3자 합의를 한다는 전제로  찬,밥 투표를 진행하여 통과하였으나 3자 합의를 위한 교섭 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합병에 대한 아무런 합의안도 없이 합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이 배임이나 반조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1. 회사를 상대로 합의안(합병에 대한 3자 합의)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스스로 합의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의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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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에 따른 3자합의의 구체적 의제, 시한, 합의형식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자 합의의 주체중 하나인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의 형태로 3자합의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 법적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2. 노동조합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을 통해 약속한 3자 합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3자 합의의 주체중 누구도 3자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3.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잠정합의안에 3자합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포함시킨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별도의 탄핵안등을 발의하여 문제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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