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개미 2016.04.26 14:22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연차라는걸 한번도 써본적도 그렇다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본적도 없읍니다.

주 5일제도 아니고 격주로 쉬기  시작한것도 2015년도이고 출근시간도 7시50분에 퇴근은 6시30분입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것도 아니며, 몇년전  서류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하고 비치되어있는 계약서가 있긴합니다.

1년전 급여에 수당으로 다 쪼개어 연차수당항목을 넣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전 발생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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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 미지급 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전 급여에 수당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전 연차휴가미사용분중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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