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도3 2016.04.27 06:19

3조2교대근무자입니다

월주간08~18시10일,야간18~08시10일,비번10일,월240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기계연속가동으로점심시간따로없이10분만에해결하고,석식은제공안합니다),

최저임금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국경일)근무시 공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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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로 8시 출근 6시 퇴근일 경우 점심휴게시간이 10분이라면 1시간 5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은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6시간의 연장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근로 실근로
    9.83 시간×10일=98.3 시간.
    주간 연장근로 가산
    1.83시간×10일=18.3시간.×0.5=9.15시간.
    야간 실근로
    14시간×10일=140시간.
    야간연장근로 가산
    6시간×10일=60시간×0.5=30시간.
    야간 야간근로 가산
    8시간×10일=80시간×0.5배=40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주간근로 실근로 98.3시간+주간 연장근로 가산 9.15시간+ 야간실근로 140시간+야간연장근로 가산 30시간+야간 야간근로가산40시간+주휴 35시간=352.45시간의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수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125,27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의 처리에 대해 정한바 없다면 근무일이 휴일일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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