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근무자입니다
월주간08~18시10일,야간18~08시10일,비번10일,월240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기계연속가동으로점심시간따로없이10분만에해결하고,석식은제공안합니다),
최저임금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국경일)근무시 공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조2교대근무자입니다
월주간08~18시10일,야간18~08시10일,비번10일,월240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기계연속가동으로점심시간따로없이10분만에해결하고,석식은제공안합니다),
최저임금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국경일)근무시 공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371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3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관하여 1 | 2016.04.30 | 269 | |
임금·퇴직금 | 차량보조금관련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죄송... 1 | 2016.04.30 | 159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각종 수당 받을 ... 1 | 2016.04.30 | 226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 | 2016.04.30 | 435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6.04.30 | 16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임금 계산 1 | 2016.04.30 | 879 | |
기타 |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 2016.04.29 | 91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2 | 2016.04.29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4.29 | 161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의 여부 1 | 2016.04.29 | 477 | |
기타 |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 2016.04.29 | 365 | |
임금·퇴직금 | 다른 직원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진정 또는 고발 가능여부 1 | 2016.04.29 | 134 |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 2016.04.29 | 179 | |
임금·퇴직금 |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 2016.04.29 | 82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6.04.29 | 482 | |
근로계약 |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 2016.04.29 | 209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60 | |
기타 |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 2016.04.29 | 462 |
주간근로 8시 출근 6시 퇴근일 경우 점심휴게시간이 10분이라면 1시간 5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은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6시간의 연장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근로 실근로
9.83 시간×10일=98.3 시간.
주간 연장근로 가산
1.83시간×10일=18.3시간.×0.5=9.15시간.
야간 실근로
14시간×10일=140시간.
야간연장근로 가산
6시간×10일=60시간×0.5=30시간.
야간 야간근로 가산
8시간×10일=80시간×0.5배=40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주간근로 실근로 98.3시간+주간 연장근로 가산 9.15시간+ 야간실근로 140시간+야간연장근로 가산 30시간+야간 야간근로가산40시간+주휴 35시간=352.45시간의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수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125,27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의 처리에 대해 정한바 없다면 근무일이 휴일일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