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57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211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37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1 |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69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4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458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410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 2023.03.25 | 1880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34 | |
임금·퇴직금 |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 2023.03.24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03.24 | 52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 2023.03.24 | 2395 | |
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 2023.03.24 | 703 | |
기타 |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 2023.03.24 | 2517 |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35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 2023.03.24 | 1709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63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3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