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팅 2023.03.21 12:34

회사에서 근무중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후에 병원을 다녔는데 처음에 치료비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어깨가 아파 주말마다 병원가서 치료받고 회사에 청구를 하니 이제서야 산재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병원가서 치료 받은게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봐서 비급여항목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고 병원비는 줄수없다 그럽니다

산재에서 비급여항목은 비용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회사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진단서도 있고 회사근무중 다쳤다는것을 증명해줄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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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귀하의 말씀대로 비급여 부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나, 모든 비급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요양급여제도라고 해서 선택진료비, 재활치료 일부, 이동편의 수가 등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의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나 업무상재해의 경우 산재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등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위자료등을 청구하거나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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