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ppdjdj 2016.04.22 06:41
돈을 얼마나 못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이 365일 풀가동 공장 2교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 30일까지 출근표를 보면
08시부터 19시까지 주간 16일 출근예정
야간은 19시부터 08시까지 10일 근무예정 입니다
점심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
또 야간에서 주간 넘어갈때 쉬는날 하루가 껴있는데
야간 4월20일 오후19시부터 일을해서 21일 오전 08시에 끝나면
22일 오전 0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 쉬는날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쉬는 날로 포함하면 한달에 4일 쉽니다
월급은 세후 205만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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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주간의 경우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근로 시간은 10시간×16일=160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0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 시간수는 1일 주간연장 2시간×16일=32시간이 나옵니다. 연기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32시간×0.5=16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의 경우 1일 13시간 중 저녁과 야간휴게 1시간 30분을 가정하면 11.5시간이 나옵니다. 1일 11.5시간×10일=11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연장근로는 1일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0일을 곱하면 35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면 17.5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은 야간휴게 30분을 가정하면 7.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야간 7.5시간×10일= 7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하면 37.5 시간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주휴수당 35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월 4일의 초과근로(2일은 주간,2일은 야간으로 가정) 를 더하면 43시간이 나오며 이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21.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는 402.5시간이 나옵니다. 2,427,0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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