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ni 2016.04.22 11:57


전에 2번 글 올렸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세액 빼고 준다는데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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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만큼 사용자가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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