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2번 글 올렸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세액 빼고 준다는데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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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 2016.04.27 | 779 |
1.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만큼 사용자가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