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donghyun 2016.04.22 16:59

기존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채 시험을 보고 본사소속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근무지는 동일함)

아웃소싱 소속일때에 초과근무를 한게 있어 초과근무 수당을 2월 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않고 준다고만 하다가 아까들었는데 돈으로 지급해주는게 아닌

ot를 사용하여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당긴다 하더군요

근데 어이가 없는게 지금은 본사소속이고 ot 발생건은 아웃소싱 소속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아웃소싱에는 퇴사자로 등록해 달라고 부탁도 한 상태인데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웃소싱소속일때부터 2개월 뒤인 6월 말까지 제가 일을하면 1 년이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저는 퇴직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전 회사(아웃소싱) 일때의 오버타임을 지금와서 사용하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서류상으로는 회사를 옮긴건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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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의 승계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지 않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도입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라 하여 바쁠 때 연장근로를 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한가할 때 쉬고 급여공제를 하지 않는 형태로 시행하기도 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만큼 별도의 보상휴가제 실시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날에 쉬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식의 보상휴가제 시행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산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보상휴가제를 고집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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