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e3794 2016.04.23 23:15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사학위는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 취직해서 이제 거의 다섯 달 됐는데요.

회사에서 다니던 대학에 연락한 다음
학위가 없으니 대졸사원 자격에 미달하니까 해고하겠다,
그 동안 받은 월급도 부당이득이니까 배상해야 한다,
아니면 고졸사원 월급과의 차액을 토해내고 계속 다니든지 해라
식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해고사유라도 그 동안 받았던 월급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말대로 적어도 고졸사원보다 더 받은 만큼은 반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일반적으로 학력을 위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인만큼 해고에 이를수 있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2.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부당이득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급여반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3. 고졸사원으로의 급여액을 지급받고 계속근로제공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8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41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603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50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2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7 1049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임금·퇴직금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6.04.27 52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7 3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5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78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