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편이랑 저는 올해 혼인신고를 미리하고 5월에 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5년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경기도 이천 회사에 사무직에 근무 하면서 전라남도 목포에 가게를 둔 개인사업자 이기도 합니다..남편의 경우 이중 소득이 발생하고있는데..

남편이 5월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목포에 있는 사업에 매진한다고합니다..

 회사에 주말부부가 불가피하여 퇴사의사를 밝혓고 5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6월 퇴사로 목포를 내려가야할것같은데요..

청주와 목포는 왕복 3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인신고도 되어있고, 현재 청주로 남편과 저와 전입신고도 되어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목포로 전입신고하고 거소지를 목포로 지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지,퇴사전에  목포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비해야될 서류도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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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거소지가 목포로 되어 있고 혼인후에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목포로 옮긴후 이전한 거소지인 목포의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5월에 결혼하시고 나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목포로 거소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목포 거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우편물등의 수령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거소지임을 증명하여도 됩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서류와, 거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나 현 목포 거소지로 변경된 귀하의 우편물), 그리고 목포의 거소지로부터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증명(인터넷 포털에서 거리검색을 하시고 이를 출력하시면 됩니다.)등을 구비하시고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신청서류관련해서는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추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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