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 2016.04.27 | 12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7 | 1398 | |
기타 |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 2016.04.27 | 33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6.04.27 | 54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6.04.27 | 1159 | |
임금·퇴직금 |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2164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 2016.04.27 | 1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 2016.04.27 | 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7 | 2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6 | 124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 2016.04.26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 2016.04.26 | 137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 2016.04.26 | 98 | |
근로계약 |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13155 | |
임금·퇴직금 |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 2016.04.26 | 197 | |
기타 |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6 | 10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1 | 2016.04.26 | 178 | |
기타 |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227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50 | |
기타 |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 2016.04.26 | 1048 |
1.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6030원= 1,260,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에 5시간 한달이면 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라서 32.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96,27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은 8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4.23주=35시간×1.5배=5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316,5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