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름을불러줘 2016.04.20 22:48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한달하고 10일정도 잠깐 근무한 회사가있습니다.
회사사람들의 무식한 반말, 너도나도 무책임한 업무처리, 항상 지켜지지않은 퇴근시간이 퇴사이유였습니다. 퇴사하는당일날 자신보다 먼저퇴근한 저에게 카톡으로 반말을찍찍하는것을 보고 더이상은 못참겠다싶어서 그날밤에 카톡으로 상사에게 그만둔다하고 정리했습니다. 그회사에서 5일치급여를 받지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오늘 3자대면을했구요. 생각보다 더 저질이더군요.
급여를 지급하지않은이유를 묻자 맘대로 퇴근을해서랍니다. 퇴사당일 6시 30분 퇴근인데 6시15분에 퇴근해서 그렇답니다. 동절기에는 일이별로없는관계로 6시퇴근인데 단톡방에 퇴사당일 금요일날부터 6시30분퇴근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무심결이 지나친것같구요. 그리고 하는말이 제가 퇴사를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보는게 더 많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민사소송을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여직원 한명이서 일하던 회사에서 그 여직원 보조하는 업무로 투입된 저는 말이 경리였지 잡일을 담당했습니다. 엑셀입력 우편물보내기 스캔뜨기 서류 구멍뚫어서 철하기등등 누구나할수있지만 귀찮은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마음에 제가 15분일찍간거에대해 인정한다 그럼 그만큼 빼고줘라 했더니 비웃으면 알바냐고 하더군요. 답답해미치겠습니다. 무슨 심보인지 말도안되는 이유로 물고늘어지면서 버팁니다. 30만원 받고자 시작한일인데 민사소송이라니 똥밟았다고생각듭니다. 혹여나 조언을 들을수있을까해서 글을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의 퇴사로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엄포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소송비용도 사용자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미지급 5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시급하게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이름을불러줘 2016.04.21 15:02작성
    캬.. 선생님 속시원합니당♡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78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8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6.04.27 5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6.04.27 1159
임금·퇴직금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2016.04.27 2164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2016.04.27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7 2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2016.04.26 1245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2016.04.26 1374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55
임금·퇴직금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2016.04.26 197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1 2016.04.26 178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