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 2016.04.21 11:39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에 관해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가입된 고객들의 a/s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곳이고 고객들을 정기적 혹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차량이동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 아닌 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각 지역 담당자별로 이동거리가 꽤 차이가 납니다. 법인차량은 사장소유, 직원 한명 총 두명만 법인차량이며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봅니다.

저희 회사는 각 차 유종에 따라, 휘발유차량 15만원, 경유 20만원, LPG 25만원씩 월 차량유지비건으로 임금제외가 아닌 실질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의 차이는 유종별로 차 노후화 문제로 차등지급했다는데 입사 전 일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류비 및 도로통행비는 법인카드결재 혹은 현금으로 영수증처리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차량에 관련된 금액은 전무합니다.

최근에, 각 지역 담당자 실질업무이동거리를 1년간 합산해봤는데, 최소거리와 최대거리의 차이가 꽤 나서 ( 20000km이상) 회사에 실질적인 유지비 차등지급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해당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개인차량이 업무용으로 쓰일경우, 20만원 한도내에선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관련법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유류비 및 도로통햄비 차량운전관련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재를 합니다.아주 가끔 현금으로 결재하고 영수증지참 지출비를 회사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류비,통행비와 같은 차량운전에 관한 비용을 법인카드 처리해도,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한도내에서) 비용을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앞서 말한 내용처럼 지급이 되고 있으나, 이게 직원사기진작차원으로 주는건지, 아님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2.저희 사장님 왈, 차량유지비를 유류비, 통행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최대로 줄수 있는게 15만원이라고,우리직원들은 많이 받아가는거라고 하는데(회계사무실에서 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이 역시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1번의 질문에서 처럼, 차량 감가상각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2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던데, 20만원 이상만 과세처리인가요? 아니면, 받는 전액 과세처리인가요?

4.현재 급여에 유지비가 포함되어 나가는데, 비과세 처리가 되면, 총급여에 2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처리가 되는것인가요? ) 200만원중 180만원만 과세처리.

5.마지막으로, 개인차량을 회사렌트차량으로 교체하신 회사 관계자분들께 여쭙습니다. 개인을 렌트으로 변경했을 때, 비용이 절감 or 증가 되시던가요?

너무 많은 질문해서 답글이 전혀 없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글 많이 부탁드려요. ㅎㅎ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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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금 복잡하네요!

    2. 먼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법원의 판례등을 종합하면 기본 성격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만원 이내로 지급된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업장은 위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먼저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별도로 영업에 따른 자가운전시 경비를 법인카드로 실비변상하는 만큼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영업에 따른 자가운전차량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그 수당이 차량소유여부와 유종에 따라 즉 근로제공 이외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의 유무와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는 또한 일률성이 있다 보기는 어려워 통상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6. 어찌되었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오랜기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온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7.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비과세대상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영업에 사용한 개인차량의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변상해 주더라도 기존에 규정에 따라(혹은 지급규정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노동관행으로) 지급해온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기준법에 얼마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진바 없습니다.따라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수도 있고 5만원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자가운전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지급액을 낮출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8.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귀하의 사업장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실제 영업에 사용된 유류비나 톨비등을 실비변상한 금액만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처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차량의 렌트전환여부 효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디케 2016.04.21 15:35작성

    아..메모장에 썼던 글을  복사해서 옮긴게  렌트 글이 잘못들어갔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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