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키스 2016.04.21 14:13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사원으로서 최초 1년의 기간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전과 동일한 조건(즉, 1년)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최초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의 갱신이나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몇 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 온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 사용자 측에서는 해지통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 659조에 따라 최초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자 측에서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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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법 제 659조는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경우 당사자가 해지통보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해당 근로자 경우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간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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