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 13일에 취직하여 올해(2016년)에 사직서를 퇴사일 2016년 4월 13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는 4월 11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4일부러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태입니다.
정리
1) 퇴직급 수령 가능 여부
2) 신고 기관 및 신고철자?
3) 도와주십시오
2015년도 4월 13일에 취직하여 올해(2016년)에 사직서를 퇴사일 2016년 4월 13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는 4월 11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4일부러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태입니다.
정리
1) 퇴직급 수령 가능 여부
2) 신고 기관 및 신고철자?
3) 도와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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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7 | 1398 | |
기타 |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 2016.04.27 | 33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6.04.27 | 54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6.04.27 | 1159 | |
임금·퇴직금 |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2158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 2016.04.27 | 1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 2016.04.27 | 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7 | 2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6 | 12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 2016.04.26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 2016.04.26 | 137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 2016.04.26 | 98 | |
근로계약 |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13150 | |
임금·퇴직금 |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 2016.04.26 | 197 | |
기타 |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6 | 10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1 | 2016.04.26 | 178 | |
기타 |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227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50 | |
기타 |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 2016.04.26 | 104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 2016.04.26 | 3026 |
1. 귀하가 효력일을 4월 13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월 11일에 퇴사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판정을 받아내시고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됩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수 없는 만큼 부당해고를 통한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