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km 2016.04.21 15:45

연봉협상시 회사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연봉을 올리지는 않고 일정금액을 소급해서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연봉 계약기간은 2015-07 ~ 2016-6까지 입니다. 소급금액을 2016년 2, 6월에 절반씩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로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고객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2016년 6월까지가 계약인데 고객사의 사정으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3월31일 조기에 완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금액을 2월에 한번 받았는데 6월에 받아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만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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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한 해당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이미 약정한 급여액이라면 별도로 지급일 당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제한의 요건을 약정한바 없는 이상 당연히 해당 소급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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