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DB형) *****
가입시점 - 2007년
젤 오래된 근무자 입사일 - 2002년
가입시 특정시점 가입으로 설정 (제도설정 가입시점 이후)
현재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 보수규정이 있으며 대표이사 포함 적립율이 70%이상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 지는 가운데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의 보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야기 되기에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본인들 적립비율을 포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직원들 적립비율을 100%가까이 끌어 올릴수 있습니다
-. 은행권에 제출된 가입자 명부에 대표이사가 포함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걸만 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요?? 신고절차가 있거나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 같은 경우 가입된
은행권에 연대보증으로 회사 대출에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은행에서 적립비율을 줄이는데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건지요??)
-. 가입시 제도 가입 시점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가까이 적립비율을 확보한다고 하면
제도 가입 이전부분도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