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꽁 2016.04.20 13:05
2016년 2월15일에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에 합격해서 입사했습니다 물론 경력자로 면접볼 당시 초봉 230으로 책정됐었구요
한 2주쯤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길래 회사측에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한겁니다...초봉도 200으로 책정하고 수습기간을 둔다며 그동안은 월급의 70%만 받으라더군요...아침 8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인데 저녁 9시까진 기본 근무라고 하고,연장근무수당도 안챙겨준다고 하고,이거 법적으로 다 걸리는거 아닌가요?지금까지도 다니고있긴 한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못 받은 돈 받을 수있을까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2월,3월 명세서 올려요ㅜ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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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시간, 급여액에 대해 근로계약한바 없다면 초기 구인광고나 구두계약으로 사용자가 귀항게 해당 근로조건을 약속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초기(구두상의 근로계약 초기)사용자와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여액 230만원과 1일 8시간 근로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문자나 메신저상 근로조건을 제시내용, 구인광고등)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해 실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약속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상화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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