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파싱 2016.04.20 17:2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제와 무단결근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봅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제가 내일 모레인 22일에 퇴사합니다. 22일 퇴사와 동시에 예비군이 있는데요,

예비군으로 인한 퇴사일에 휴가서를 결재 맡으려고 결재철을 가져가니 재직증명서와 예비군 통지서를

제출하여 예비군을 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연기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군을 꼭 참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결재를 진행 안 할시에 무단결근을 한다면 퇴직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3개월의 출근을 가지고 한다던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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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일에 퇴사하신다는 의미가 22일까지 근무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2일에 예비군 훈련이 소집되어 귀하가 이에 참석해야 한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혹은 고용한 사람이 공의직무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해당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액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공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페니파싱 2016.04.21 11: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연기가아닌 보류라 하더군요. 보류를 면제로 봐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에 계속 다닐시에 적용되는 부분이라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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