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이루이 2016.04.15 05:45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4인이하 숙박업소에서 다음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은 월 145만원
* 근무시간은 밤10시에서 익일 아침10시
(휴식시간 정말 없습니다. 카운터 및 청소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식사는 카운터 내에서 먹고있고요)
* 월 2회 쉽니다.
(쉬는 주는 72시간. 안 쉬는 주는 84시간 근무)
* 식대는 하루 만원씩 받습니다 (출근하는 날만 받음)
* 더블 이라고 해서. 객실 숙박으로 만실후 숙박받는 객실수에
따라 더블 발생 근무일 다음날 퇴근시 지급받기로 했으며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만실이 되어서
금요일에는 4만원 토요일에는 5만원을 깔고 더블 1개 발생시
마다 5천원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예를들어 금요일 더블 3개시 4만원+1만5천원 = 5만5천원
지급받음)
평일에는 객실이 보통 만실되지 않지만 더블 발생되면
금요일과 토요일과는 다르게 더블 하나당 5천원을 받음
* 근무기간은 편의상 2014년 1.1일 ~ 2016년 3.30일로 할경우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 급여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규모는 어떻게 될런지요..
* 사업주가 말을 바꾸어 금요일과 토요일 4만원 5만원을 준것을
근무 수당이라고 말을 바꾸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네요..
숙박업소의 경우 통상 더블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업소마다
지급액은 다릅니다. 어떤곳은 만원인곳도.. 7천원인곳도..
대실도 어떤곳은 1천원씩을 더블 수당으로 주거든요..
*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급여대장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는 기본급 145만원이라고 되어있었고 4대보험 공제후
지급액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수당 표시는 없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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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분을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수와 주휴시간수를 더해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매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귀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구한후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액 145만원과 차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 시간
    1일 12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일 12시간×7일×4.34주(1달 평균 주수)=364.56-24시간(일요일 2회 휴무)
    ●주휴수당
    35시간
    ●총 근로시간수
    375.56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375.56시간×6,030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2,264,626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2,264,626원에 식대 월액, 그리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만실수당등을 더한 급여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식대 월액과 만실수당을 제외하고 매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6년

    2,264,626원에서 사용자가 월급여액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한 145만원을 제외한 차액 월 814,626원×3개월

    ▶2015년

    2,095,624원[375.56×5580원(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145만원=645,624×12개월

    ▶2014년

    1,956,667원[375.56×5210원(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145만원=506,667원×12개월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은 [월 기본급 2264626원×3개월분+식대 +만실수당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821일에 대해 약 6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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