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물 2016.04.16 05:07
이주정도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물류업무구요 몸이 고된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일일 8시간 근무로 작성이되어있습니다.
본의아니게 더 좋은 조건에서 일 할수있는 기회가생겨 일주일 이후 퇴사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팀장의 책임감없다 라는 계속되는 훈계와 무시로 결국 분을 못이기고 욕을 한 후 짐을싸고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일수 이주 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급여는 지급하겠으나,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힌게 아니고 갑작스런 저의 무단퇴사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로인해 회사 물류업무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여부와 매일 10분씩 초과되는 퇴근시간, 한주에 두번은 30분 길게는 한시간씩 늦어지는 퇴근을 이유로들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인한 퇴사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일 짜잘한 초과근무로 사실상 증거는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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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통한 감급조치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장의 손해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발생되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손해액에 비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사용자로서도 쉽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가 무단퇴사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바 없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귀하에게 위협할 경우 근로계약위반으로 맞대응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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