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어요
퇴사했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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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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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최저임금 1 | 2016.04.22 | 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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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수습3개월 근무중 구두로 1주일전에 해고 한... 1 | 2016.04.21 | 519 | |
임금·퇴직금 | 저는용역 사장 입니다 용역대금 미지급관련 1 | 2016.04.21 | 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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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야간 수당 1 | 2016.04.21 | 476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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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직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 1 | 2016.04.21 |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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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 2016.04.21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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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 2016.04.21 | 129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 2016.04.21 | 205 |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하였다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령한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켜달라는 요구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유서라는 서류를 통해 사용자의 보직해임 명령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해당 시말서 작성 요구의 원인이 되었던 해당 성차별적 발언 역시 주요하게 기술하여 귀하가 직원과 다퉜던 부분이 시말서 작성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