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조2교대로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의 사무담당자 입니다.
주간 4일 2일 유급휴무 야간4일 2일 유급휴무를 반복하는 생산직 사원분들의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시간 야근:저녁 8시~익일 8시 주간:아침8시~저녁8시
1주일에 5일 근무 2일 휴일이라 주2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봤을 때 실제 근무시간이 5일동안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주간일 때:8시간은 시급100%, 4시간은 150%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야간일 때: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시급100% ,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은 야간이라 150%,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은 연장+야근이라 200%,
6시부터8시까지 2시간은 연장이라 1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일은 유급으로 8시간씩 줍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최저임금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주주주주비비야야야야비비 형태로 12일을 단위로 근무가 이뤄집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해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주간연장 근로시간 가산시간수, 실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야간연장근로시간 가산수, 그리고 실근로시간수와 야간연장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야간근로시간수, 주휴등을 구해 모두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실근로 시간
- 주간 1일 12시간×8일×365일/12개월/12=252시간.
주휴
35시간(8시간×4.34주)
주간연장
-1일 4시간×4일×365/12=40.5시간.×0.5(연장가산)=약 20시간.
야간연장
-1일 4시간×4시간××365/12=40.5시간.×0.5(연장가산)=약 20시간.
야간가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4일×365/12=81시간.×0.5(연장가산)=약 4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368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2,219,0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