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꾸 2016.04.12 11:25

입사일자 : 2014/09/11

퇴직일자 : 2016/05/01

재직일수 : 598일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기본급            기타수당

2016/02/01 ~ 2016/02/29 - 29일     1,400,000원        200,000원

2016/03/01 ~ 2016/03/31 - 31일     1,400,000원

2016/04/01 ~ 2016/04/30 - 30일     1,400,000원

     합   계                            90일      4,200,000원       200,000원


*연간상여금 총액 : 600,000원

[15.07-휴가비 200,000원 / 15.09-명절휴가비 200,000원 / 16.02-설연휴비 200,000원]


*1일 평균임금 : 50,555.56원

*퇴직금 : 2,484,840.4원


*차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45,410원 지방소득세 4,540

합  계  49,950원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세금은 16년퇴직소득세액프로그램 자료로

아는만큼 계산했는데 맞게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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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맞습니다.
    2.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액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상의 퇴직소득세 산정의 정확성 여부는 세무서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민서 2016.04.12 16:5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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