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으로 알고서 서명했는데
급여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연봉 계약금액 2천만
기본급 13,316,544
시간외근무수당 2,743,572
직책수당 120만
식대 120만
퇴직금 1,539,884
시간외근무수당은 연간 516시간(주 10시간)을 포함하는 금액으로한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시급기준) 기본연봉을 2508(월209시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본 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부분은 이것 말고 더 있지만 지급시기나 세금부담에 관한거니 패스하는데
그래서 질문은
1.저거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나오는거 맞나요?
2.최저임금 계산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더해서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하
1.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귀하의 급여구성항목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연간급여총액 14,516,544원을 12로 나눈 월 1,209,71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788원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여부 판단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연간총액의 월액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