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이아 2016.04.01 23:30
이 근로계약서가 합법적인지 여쭈어보려구요

일주일정도근무했는데 성격과 너무 안맞아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는 말해달라고 해서
다음주까지만 일한다고 하고 말하려고하는데요
어제 작성했던 저 계약서가 마음에걸려서요
계약기간 그냥 써두는거라고 그전에 퇴사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지만 확실히 하는게 좋아서 알아보려합니다

업종은 매장 경호 보안업체구요 아웃소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하려했지만 시간이안되 대리가 대신나와서 작성하였구요
근무시간같은경우 다른내용으로 기재되어있어 끄적끄적하고 다시썻습니다. 저런것도 옆에 싸인이나 도장 해야하지않나요??

근로계약기간도 2016년 0월0일~2016년0월0일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것아닌가요??
(근무기간 : 1개월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작성할때 "그냥 써두는거다.그전에퇴사해도상관없다"라는 설명을 듣고 기재했습니다)

제가 내일 퇴사한다고 다음주까지만일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
사진을 첨부하려는데 첨부가 되지 않아 설명으로 씁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계약기간중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일로부터 7일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업무인수인계및 후임자를 선임할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에 대한 규정의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일 7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로부터 승인 받았다면 업무인수인계 이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후임자 선임때까지 성실근무 부분을 들어 후임자 선임이 안된 경우 계속근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직이 7일 이전에 사직의사 표명후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7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88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3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5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