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 계약직 운전기사 일 경우 입니다.
월 급여에 30시간에 대한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한달 최대 12*4.34주 한 약 52시간 의 시간외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52에서 고정시간외수당를 뺀 22시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정시간외가 포함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 급여에 30시간에 대한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한달 최대 12*4.34주 한 약 52시간 의 시간외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52에서 고정시간외수당를 뺀 22시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정시간외가 포함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이 월 연장근로 실근로 30시간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된 연장근로시간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근로로 연장근로가 30시간이라면 22시간 내외로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