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4.03 13:44

24시간 격일제인 감단직

보안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1년동안 5사람 근무하던 인원을 줄이고 2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또한, 담당일을 지속적 미화.관리사무소의 업무.그리고 주차관리장 운영및 기계주차장 운영까지 맡기고있습니다.

2명으로 인원감축하면서 그냥 가만히 모니터링만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일 하게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예 감단직 승인 취고와 초과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승인을 사용자가 얻은 이후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변경한 시점부터 승인이 취소되며 소급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일지, 동료진술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등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한후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88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3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5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