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 2016.04.03 13:4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려구요. 제가 사립학교 사직을 알아본 이후
절차가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저는  사립학교 정교사 입니다.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쭤보려구요.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하려는 것인데요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립교원은 의원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사립학교 정관에는 의원면직에 대한 다른 사항이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3군데에서 절차가 다 달라서요.


첫번째는 전교조 서울지부
~ 제가 사직을 해도 반려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제가 사직의견 제시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파면을 당하면 임용을 5년 동안 못한다 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걸 듣고 제가 알아본 바와 달라 엄청 놀랐습니다.

두번째는 전교조 전체
~사직서 내는 순간 안 나와도 되고 할 말 다하고 나오라고 사립에서의 혹시나 파면은 공립과 전혀 상관없다고 그리고 사직서 내고 30일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도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긴다고. . . 근데 의원면직인데. . . . 법적까지. . .

세번째는 서울시 교육청
~사립에서는 이사회가 열릴거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수도 있다. 그러니깐 제가 사직을 표현한 이후 30일이 지나서 일이 끝날수도 있다. 파면이나 징계위원회 그런것까지는 안 될듯하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가지 사안을 두고 다들 이야기가 달라서 지금 어쩌나 생각중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립 정교사(초등)는  공립 교사처럼 의원면직인지.

그리고 의원면직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사직이 처리 된다면 정관에 별다른 말이 없다면 어떻게 사직처리 되는지

그리고 제가 비위사실 등이 없다면 사직의사를 밝히고 후임자를 구할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서는 그만둬도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알고 싶네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도 시기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내용증명이나 다른 증명으로 확인을

해 놔야 할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누구하나 명확한 것 같이 말하지만 말이 다 다르고..

꼭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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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의원면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자필로 사직원서를 작성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그에 따라 해당 사직원서에 대해 학교의 교칙 혹은 이사회 정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2. 다만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5에 따라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위의 의원면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인 학교장이 의원면직을 거부할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하여 사직의 효력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됩니다.(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따라서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의원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승인 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귀하가 정한 효력일로부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해당 기간에 대해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관련 교칙등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이 경우 사용자가 기계적으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징계를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의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4. 경우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이사회 의결이 없어 의원면직 처리가 늦어진다며 사직처리를 회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교원의 임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고 보고 있으나, 여기서 임면에는 임용과 직권면직만 해당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의원면직 요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을 별도로 필요로 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혹요 사직의사를 거부하면 이사회 의결을 들먹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효력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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