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A현장에서 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종료되어 사직 후 B현장에 관리업체 소속으로 재근무 후 사직
- A현장 : 2014년 8월 19일 ~ 2015년 4월 15일 (240일 근무)
- B현장 : 2015년 4월 29일 ~ 2015년 8월 31일 (125일 근무)
● 질의 사항
1. 관리업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에 따라 A현장 입사후 사직, B현장 입사후 사직 시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지나요?
2. 계속근로 해당시 A, B현장 근로기간이 365일 해당되어 관리업체에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1. 동일한 사업주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장소만 A현장에서 B현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현장 근로제공 기간 전체에 대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