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in22 2016.04.04 14:2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도장업을 하는 전문건설회사로 대기업인 **중공업 등의 하도급을 받아 관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도급사에서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에 공상처리를 강요하여 당사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비용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기성에 포함하여 준다고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기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 까요?  

이와 관련된 법 조항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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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원청에서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귀사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원청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산재신청을 막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원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8조의 재해보상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기법 제 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통해 재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약속한 공상처리에 대한 의무도 하지 않는 원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사업주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인 만큼 근기법 제 78조 위반으로 원청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공상처리에 따른 비용보상을 원청이 약속했다면 이에 대해 지급이행을 요구하는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2. 뿐만 아니라 해당 원청이 산재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원청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을 가해 원청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고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산재신청을 막았던 원청의 압박증거를 활용하여 언론등에 원청의 갑질행위를 알려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는 것도 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원하청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거나 메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면( leeseyha@inochong.org) 보다 자세한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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