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6.04.06 16:46

안녕하세요,

평일 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 발생 시 계산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산법 1)  1주 10시간×4.34주=43.4

                 43.4시간×1.5배=65시간   = 1시간 통상시급 * 6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 1주 10시간*1.5 = 15시간 * 통상시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위 계산법 1,2중 맞는 계산법이 어느것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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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시간씩 평일이면 한주 5일이 되는 만큼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월 평균 주수)기 때문에 43.4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3.4시간×1.5배= 월 65시간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 6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액이 나오겠네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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