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 2016.04.07 10:09

답변해주신대로 계산해보면

근무시간은 평일 4일근무 9시간근무 3번, 8시간 근무 1번

토요일근무는 교대로 2주는 6시간 근무 , 2주는 4시간 근무합니다 (휴계시간 제외) 기준일때

 3월2일 9시간 근무 후 퇴사

실수령액 230/30 =76666.6원 (일급여 8시간 근무기준)

주 40시간 기준 76666.6x40= 383333.3원

383333.3원/48= 7986.1원(시급계산)

7986.1x1.5=11979.1원 (8시간 근무외 연장수당)

76666+11979=88646원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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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여 일급을 산정후 재직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만큼 일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1일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주휴일등을 정한바 없다면 월급여액 230만원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일급 7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월 급여 230만원에는 초과근로 수당이 포함되었다 사용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1일 7만원의 일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문제는 1일 7만원의 일급에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인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주급 35만원을 1주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 48시간으로 나눈 7,29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4. 따라서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가 근로제공한날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로 산출하여 여기에 0.5를 가산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5. 죄송하지만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제공한 시간과 일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처음 근로계약시 일하기로 한 날과 시간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시고, 실제 일자별로 근로제공 시간을 명시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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