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6.04.07 15:13

안녕하세요 질병휴직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를 60일내에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고 1년이내에 질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진단서상 3개월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유급의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병휴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병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1년이내 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휴직을 허가할 경우 1년 이내에는 60일 유급 병가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60일 이후부터 1년을  기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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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 유급병휴가와 질병휴직 가능기간을 각각 따로 기산한다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급병휴가 조항은 질병휴직중 사용자가 유급처리해 주는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휴직기간내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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