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nll 2016.04.07 22:12
2012/2/5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개인치과의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2012년 퇴직금은 법의 보호를 50%를 받을수 있고 2013년 1/1일부로 100%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일거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2012~2015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장님께서 서류상 가로로 빈칸을 만들어놓고 불러주는 숫자를 쓰라는 형식으로 제 자필로 빈칸을 채워놓은바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항목은 매월 월급의 10%를 적금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항목에 제 자필로 10%의 금액을 써넣었습니다
제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형식상 동의하게 써내려간것입니다

2015년 기준 실수령액은 200
2014년 실수령액은 190
2013년 실수령액은 177
2012년 실수령액은 160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3개월전 급여를 합산하여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근로계약서 퇴직금에는 매월 월급의 10%이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가 아닌 160+177+190+20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사업자로 인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류상으로 남은 증거이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마지막달 월급에 인센티브가 약 60만원정도 붙어서 입금이 되었는데 이 금액까지 퇴직금에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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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은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월급여액에서 10%를 제외한 급여액이 실제 월급인데 사용자가 월급여액을 커보이도록 장난친 거지요.
    3. 퇴직금은 이와 무관하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세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여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2년 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30일에 대해서는 330일/365일×15일=13.5일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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