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 2016.04.08 16:01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신처 동료진술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밑에 질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재 서류 날인거부로 신청하면서 같이 다니다가 퇴사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사장이 그 동료를 상대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으름짱을 놓았다고 합니다..

산재서류에 동료 (동종)근로자 신상이 사업주한테도 통보 되는지 알고 싶고 과연 그것으로 사장이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 업무에대해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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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해명 2016.04.20 15:19작성
    공단의 처분 결정이 있은 후 이 처분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과정중에 공단이 작성 및 수집한 자료들의 일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때에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는 민감정보(주민번호 등)를 삭제한 상태에서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으나 허위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무고죄가 아닌 부정수급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 진술서 내용에 사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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