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니 2016.04.05 03:10
저는 병원 관리실에서2016년1월19일~3월31까지 일을 했습니다.
병원일이 저하고 안맞서인지 출근만하면 뒷목과 머리가 넘 아파서 일을 오래못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병원사정을 알기에 사람을 구해놓고 4월2일까지 일한다고 했죠 들어온다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나올수있다길래
부득이 하게 아이가 목욜부터 아팠는데 다음날 더아프고 봐줄사람이없어 일을 못간다고 하고 토요일을 무지바쁘니깐 나간다고했죠. 출근을 해서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해서 오전만 일하고 퇴근얘기을 하니 그럼 뭐하러 왔냐고 가라 원장님 보면 화내신다고 그냥가라 어이도 없고 화도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문자로 일한날짜와 계산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전 21~31일까지일했어요.보내줬는데 20일 일요일 인데 그날은 해당이 안되나요~?제 급여날짜가19일입니다 .병원에서 40000×11=440000원계산을 해서 보내왔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주6일45시간일합니다. 최저 시급이되나요.
4월1일부터 쉬고있습니다.급여 언제 까지 받을수있나요?
19일 급여일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렸다줘도 되나요?
위에 계산이 맞는건지 계산좀 다시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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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0일 오전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급여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급여액이 1일 4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보이며 주 6일 근무한다 하셨기 때문에 21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면 10일×7.5시간=7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으로 7.5시간분의 급여를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77.5시간분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77.5시간×6030원=467,32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3월 20일 일요일 오전근로에 따른 급여액 까지 포함하여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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