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이타치 2016.04.05 13:01
월급 200(거주지 가게근처로 옮길시 180 + 월세20지원)
오픈매장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얘기되었고
오픈 후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주휴수당미지급, 주휴일없이 거의두달동안 3일 쉼, 근로시간추가
2월 7일부터 명절 당일 1일 쉬고 21일 일하고 일평균 12시간 이상 근무
월세지원금포함 140받음
3월 격주로 2일 쉬고 29일 일하고 일평균 11시간 이상 근무
월세지원금포함 200받음

1. 시급6500원으로 계산할시 월세지원금 20만원 제외한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2. 200만원을 지금 일하는 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일근로 등 을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 4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일 필수 유무와 주휴일 근로는 시급으로 계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일 8시간의 근로와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 6일 1일 11시간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1시간×6일=66시간의 실근로와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총 1주 7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74시간×4.34주=321시간의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액중 월세 지원금 2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액 18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 321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시간급으로 5,607원이 나오는데,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급여액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시급650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321시간×6500원=2,086,500원에 월세 지원금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86500원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여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2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7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4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5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0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