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 2016.04.05 21:26

불합리한 각서요구로 하루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수령액 230만원 실수령액 276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 실수령액 230만원이 대략 연봉 30,554,16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전 2,546,180인데 .중도퇴사시 급여계산할때 세전 요금으로 급여를

책정해서받나요? 세후 요금으로 받나요?

 

2. 근무시간은 평일 4일근무 9시간근무 3번, 8시간 근무 1번

토요일근무는 교대로 2주는 6시간 근무 , 2주는 4시간 근무합니다 (휴계시간 제외)

 

-3월에 평일 하루 근무하였고 9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답변으로

 사업주에서 7만원을 책정 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불규칙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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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지급급여액에 해당월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월 230만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3월 1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11일/31일×230만원이 됩니다. 이후 이에 대해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2.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7만원을 책정하여 준다고 하였다는데, 이게 일급인 경우이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1주 5일에 대한 35만원을 주휴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으로 나눠 1시간 시간급 7291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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