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삐 2016.04.06 01:51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시근로자 8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직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인수 합병 중에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폐사의 경우. 사무직과 점포 근무직으로 직원을 이원화 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급여 체계 또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점포 근무직원의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무직인 제가 해당 점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말씀드린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5월에는 251시간. 6월에는 242시간. 7월에는 24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동안의 근무일지 리스트 또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뒤늦게라도 위법으로 인지한 바. 사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2.  위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폐사의 경우. 점포직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들은 주 5일간 근무를 하게 되며. 월~금 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규약집 등에서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헌데 저같은 경우에는 토/일 요일 근무 또한 비일비재하게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이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1일치 근무로 인정하여

주중에 하루 대체 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주말/연장 근무의 경우 평일 근무보다 1.5배의 가중치를 두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휴무를 주중에 시행하였을 때 이에 다른 차액이 발생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추석.설날.크리스마스 등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의 평일에 대신 쉬게 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요?


3. 폐사의 취업규칙에는 사무직의 경우 09시 부터 18시 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 중 휴게시간이 12시 부터 13시 까지 1시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리 여직원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19시가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무 수당이나 야근 수당은 당연하게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약 5년 9개월 가량을 근속중이며 단순 1일 1시간으로 한달 20일만 잡더라도 1,380시간 가량을 무보수로 일한 셈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실 입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게 사실이지만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0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출장까지 나가 해당 지역에서 22시 까지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 차원의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처음 올리는 글이 깁니다만. 한 번 읽어주시고 바른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휴수당



1시간 초과근무

250시간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인 귀하가 사업주의 명령으로 점포 근무직으로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근로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자라면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점포근무에 대해 서면등으로 동의서약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점포근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수적 약정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전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후자인 경우 월 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하고 4주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1주 연장근로 한도의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귀하의 문제의식이 타당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었던 휴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평일 1일 8시간분의 급여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하루를 쉬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2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7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4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5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0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