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ood23 2016.04.03 13:2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토요일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에 4만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관에 공사가 있어서 토요일 8시간 근무를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8시간 8만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당직근무 수당은 하루 5만원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기준으로 당직수당을 설정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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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는 ‘일˙숙직근로’라 하여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취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로 당직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액등을 정하면 됩니다. 즉, 이를 시간외 근로로 보고 휴일근로등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명칭만 당직에 불과하며 통상근로의 연장일 경우에는 이는 시간외근로가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이 민간사업장의 당직수당액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종 사업장의 관행등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논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ngood23 2016.04.05 17:49작성
    감사합니다^^ 저희는 1번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직원의 복리를 위해 당직수당을 책정해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라..... 공무원법 기준에는 하루 당직수당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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