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guy0808 2016.04.04 11:06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A현장에서 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종료되어 사직 후 B현장에 관리업체 소속으로 재근무 후 사직

  - A현장 : 2014년 8월 19일 ~ 2015년 4월 15일 (240일 근무)

  - B현장 : 2015년 4월 29일 ~ 2015년 8월 31일 (125일 근무)

 

● 질의 사항

   1. 관리업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에 따라 A현장 입사후 사직, B현장 입사후 사직 시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지나요?

   2. 계속근로 해당시 A, B현장 근로기간이 365일 해당되어 관리업체에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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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주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장소만 A현장에서 B현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현장 근로제공 기간 전체에 대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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