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보자쫌 2023.03.11 16:0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알아보다 가입하게 됬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부당해고 진정서 냈고 저만 조사 마쳤습니다.상대방은 13일날 조사받게 되는데요.

대구에서 부계까지 출퇴근했고

한달 3일휴무이고 월급,차비해서 2,100,000만원 받고 13개월 일 했습니다. 시간은 10시30분~16시30분까지이지만 할일 다했으면 퇴근하라해서 평일은 데부분2시전에 퇴근 주말은 3시전후로퇴근했습니다.사장은 1주일15시간   안되니 퇴직금 없다하고 증거는 cctv있다합니다.퇴근은 저는 문자 주고받은거 몇일씩 있구요.15시간 넘어요. 그리고 1달전부터 가계 상주하면서 일할사람없냐면서 묻고는 어느덧 3일쉬고 담날 출근하니 일할사람 구했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부부가 일하니 너는 그만두라면서.....

궁굼한건

퇴직금, 해고수당 , 시간에 비해 월급이 조금 더있기는하지만 월급이지 거기에 주휴수당이라고 준거는 없습니다. 다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구요.


받을수있다면 저는 어떤 증거를 내야하나요.?

참...4대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되서 억울하고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화가나서 십원 한푼이라도 다 받고 십은 심정입니다.그먼거리를 1년을 넘게 쉬지도안고 일했는데...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해고를 예고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귀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고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통보를 하자마자 쫓아냈다는 상황도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으로 먼저 대응하시면 되나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의 검색란이나 분야별 정보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30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45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2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6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4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6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61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