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30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2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6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62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84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6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1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61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