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고니 2023.03.13 12:19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로 계약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간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팀장 및 현장소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달전 육아휴직을 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팀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도서가 작성될때까지 현장이 중단되어야 할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팀장은 저에게 현장이 중단될지 모르니 육아휴직을 써서 그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현장이 재개되면 출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용노동부 혹은 기타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기간에도 사업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이를 제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팀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측면으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고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팀장은 안전팀에 해당하는 전 인원에게 회의를 하자고 불러놓고

다른 인원들은 다른 현장에 파견이 된다는 얘길 차례로 한뒤에 저에게는 다음달 중순까지 하는걸로 해야겠다 라며 말한마디 설명도 없이 계약종료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이런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할지 몰라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회통념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업무)가 중단된 경우'

   가 발주처가 설계도서를 사유로 공사중단을 한 이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2. 갱신기대권이란 부분이 제게 현장중단 문제가 거론되기전까지 계속 일을 같이하자고 얘기하던 팀장과 현장소장들에게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3. 이경우 제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는 제게 권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계획도 세워야 하는 이시점에, 제게 일어나지도 않을것 같던 해고 조치가.. 또 저에게 계속 같이 일하자며 그동안 많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이해해달라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지요... 친절한 상담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슈퍼고니 2023.03.13 12:22작성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휴직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30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44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2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6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4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6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61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