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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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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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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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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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