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h 2023.03.20 09:30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403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09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24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39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14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6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01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3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2023.03.23 50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1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14
기타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7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79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51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14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99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42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