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 2023.03.24 | 2403 | |
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 2023.03.24 | 709 | |
기타 |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 2023.03.24 | 2524 |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39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 2023.03.24 | 1714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66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401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 2023.03.23 | 17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 2023.03.23 | 503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 2023.03.23 | 38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3.03.23 | 121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3 | 2314 | |
기타 |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 2023.03.23 | 767 | |
기타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 2023.03.23 | 179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 2023.03.23 | 551 | |
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 2023.03.23 | 1114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399 |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4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