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3.20 15:30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혹시 미사용수당 대신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가능합니다만, 퇴사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은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 등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9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7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8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7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9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300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32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7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207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68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72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1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7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21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