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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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9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27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8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7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9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300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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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7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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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72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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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