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보상중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휴직기간이 없이 사업장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동안 임금을 체불없이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책정된 휴직보상금은 누구(회사,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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